#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전출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전출'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 보호받기 위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 시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장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관할 교육청으로 전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전학·전출 절차는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피해 발생 시 학교나 교육청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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