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합의

학교폭력 합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호자)가 피해 보상, 사과, 재발 방지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맺는 합의입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합의 성립 시 형사고발 등의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작성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며, 합의 불이행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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