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합의서 작성 시 유의점

학교폭력 합의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또는 보호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작성 시 유의점은 합의 내용(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모든 당사자의 서명·날인, 증인 확인을 포함하며, 강제나 사기 없이 자유의사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므로 변호사나 학교 상담교사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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