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해결

학교폭력 해결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교육,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 사실 확인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징계·상담 등을 결정하며, 피해자 의견을 우선 반영하고 당사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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