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해결방법

학교폭력 해결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 주도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분, 부모 상담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실 확인 후 중재·훈시·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경찰이나 법원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과 가해학생의 교정을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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