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해결 방법

학교폭력 해결 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분, 상담·치료 등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 확인 후 조정을 우선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나 법원 명령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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