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과제에 영화·음악

'학교 과제에 영화·음악'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영화나 음악 등의 저작물을 과제 수행 목적으로 인용·활용하는 것을 가리키며,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제35조의3)으로 인정되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제의 목적이 비영리적 교육 범위 내이고 원저작물의 시장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교육적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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