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교사의

'학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교원을 말하며,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 그 전문성·신분 보장과 교육활동 권한을 법령으로 보호합니다. 국공립 교사는 교육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임용하며, 사립 교사도 유사한 복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교사는 학생 교육·지도에 집중하며 정치·종교 중립 의무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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