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따돌림

'학교 내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 사과, 봉사, 출석정지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법은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예방교육과 분쟁조정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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