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내 휴대폰 몰카

학교 내 휴대폰 몰카는 학교 시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부위를 불법 촬영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불법 촬영죄로 처벌됩니다.
이 범죄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중대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학교 내 발생 시 교육청과 경찰의 공동 대응이 이뤄지며, 촬영자(또는 유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즉시 학교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증거 보존을 위해 휴대폰을 건드리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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