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

학교 단체 채팅방에서의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자주 발생하는 사이버불링이나 명예훼손·모욕으로 분류되며, 다수가 참여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욕설, 비하, 따돌림 등을 반복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삭제된 대화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는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학교폭력 신고나 경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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