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디지털폭력

학교 디지털폭력의 법률적 정의
학교 디지털폭력은 학교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모욕, 명예훼손, 협박, 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SNS,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괴롭힘을 포함하며, 학교폭력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 처벌과 교육청의 조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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