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내 발생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예: 학칙 위반, 징계 불복 등)을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설치된 중립적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되며, 조정 신청 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분쟁을 조정합니다.
이는 소송 대신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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