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학교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징계, 성적 이의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도록 중립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구성원들은 법원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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