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생활지도 법적기준

'학교 생활지도 법적기준'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제정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0조 및 별표 1)에 따라 학생의 학교 생활 전반(학습, 출결, 생활지도, 진로 등)을 지도·평가하는 법적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전형 등 대학 입시에서 활용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위해 생활지도 사항(예: 상담, 규칙 위반, 봉사활동)을 사실에 근거해 등급화(우수·보통·미흡)하여 기록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 학생의 성장 과정을 투명하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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