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서버

한국 법률에서 '학교 서버'라는 용어는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서버를 의미하며,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불법 접속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가 요구됩니다.
학교법인 소속 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산 처분 시 교육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나, 서버 자체에 대한 특칙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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