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아동학대 대응

‘학교 아동학대 대응’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학교에서 교원이나 직원이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받은 경우, 즉시 시·도교육청장 또는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제재하는 일련의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핵심 내용은 학교의 의무적 신고(24시간 이내), 피해아동의 안전 확보와 상담 지원, 가해 교직원의 징계 및 근무 제한으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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