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 협박,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받을까?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표현은 주로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학교 정문이나 앞에서 기다린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스토킹 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등교 자유를 침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엄중히 다뤄지며, 가해자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