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예방교육

학교 예방교육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교통사고, 재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처 방법 교육이며, 매 학년도 최소 10시간 이상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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