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체육대회 폭력 예방

'학교 체육대회 폭력 예방'은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학생 간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나 교사는 체육대회 기간 중 안전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들에게 폭력 금지 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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