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가해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학생을 말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강제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법처리까지 이어집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협박·보복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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