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가해학생

'학교 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폭력에는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이버 왕따나 명예훼손 등도 포함됩니다. 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치가 결정되며,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처분이 우선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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