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력 가해학생 프로그램

'학교 폭력 가해학생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실시하는 교육·상담·지역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학생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며,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이행하며, 필요 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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