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폭행

학교 폭행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상해 등을 포괄합니다.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분리 조치나 치료 등을,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1~9호 조치를 취하며, 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형사처벌과 연계될 수 있어 조기 화해와 증거 제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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