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사에서 투표방향

'학교 행사에서 투표방향'은 한국 법률상 별도의 명시적 정의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학교 행사 내 투표는 교육기본법상 학생 자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제한(만 18세 이상)으로 인해 정치적 투표방향 지시는 금지되며, 단순 의견 수렴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학생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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