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행사에서

한국 법률에서 '학교 행사'는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지도 목적으로 주최하는 체육대회, 축제, 입학식, 졸업식 등의 공식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2조 및 학교보건법 등에 따라 학교장의 책임 하에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며 진행되며, 참가자 간 폭력·불법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행사는 법적 보호를 받으나, 공공질서 위반 시 경찰 개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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