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현장 교사

'학교 현장 교사'는 한국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현직 교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서 학교폭력 대응, 교육 활동, 학급 운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학교의 장 지휘 아래 전문상담교사, 책임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며, 학생 보호와 교육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연구 중심이 아닌 교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업과 학생 지도를 수행하는 교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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