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CCTV

학교 CCTV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폭력·실종·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교실, 복도, 운동장 등에 설치·운영되는 영상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영상은 30일 이내 삭제되며 교직원·경찰 등 제한된 인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으나, 학교 안전 강화 차원에서 확대 설치되고 있으며 교사노조 등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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