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CCTV 무단

'학교 CCTV 무단'은 학교 내 CCTV를 설치·운영·열람하는 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무단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학교폭력 예방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학생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상 학교는 CCTV 운영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무단 접근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CCTV 영상 요청 시 학교장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무단 촬영·유포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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