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SNS 비방

'학교 SNS 비방'은 학교 내외에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학생,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허위 사실 유포나 공연히 비방하는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학교폭력예방법과 연계되어 교육청이나 경찰이 조사합니다. 피해자는 삭제 신청이나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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