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SNS 비방 대응

학교 SNS 비방 대응은 학교 관련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를 법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를 근거로 하며, 피해자는 게시물 삭제 신청,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사이버 왕따 예방과 신속한 모니터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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