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와

'학대'는 형법상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 등)에서 가족이나 보호 대상자에게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 유기, 협박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때리기, 욕설, 생활비 통제, 재산 침해 등으로 나타나며, 아동학대는 별도로 아동복지법에서 보호자에 의한 신체·정신적 고통 유발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신고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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