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와 사회상규

'학대와 사회상규'는 한국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 타인에게 학대하거나 사회상규(사회적 통념이나 도덕규범)에 위반되는 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폭언, 모욕, 지속적인 무시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나 정신적 안녕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가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가족 간 학대, 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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