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죄 여부

학대죄는 형법 제273조에 따라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예: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등)을 신체적·정신적·재산상으로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 신체적 폭행, 폭언·협박 등의 정신적 피해, 생활비 미지급 등의 재산상 피해를 포괄적으로 학대로 보고 처벌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훈육 범위는 학대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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