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치사

학대치사는 주로 형법 제260조의 존속학대치사죄를 가리키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이는 학대 행위가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때 성립하며, 보호 의무가 있는 자녀 등이 부모를 지속적으로 폭행·방치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동학대치사는 별도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 살해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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