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신고 절차

학대 신고 절차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노인학대 등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112(경찰), 1366(여성긴급전화), 129(아동학대 상담전화) 등으로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인은 신고 의무가 없으나 누구나 할 수 있고, 학교 교사·의료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특정 직종은 직무상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 제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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