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아동학대죄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을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폭행, 정신적 고통 유발, 기본 보호 소홀 등을 포함하며, 보호자나 감독자가 저지르면 가중 처벌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한 경우 살해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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