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아동의 몸에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치는 행위로, 일상적 놀이나 가벼운 훈육은 의도적 위해성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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