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형사처벌

'학대 형사처벌'은 형법 제273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예: 자녀나 피부양자)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포함되며, 존속학대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학대는 상해, 폭행, 유기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해 보호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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