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2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사람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이는 타인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고의적 행위로, 폭행·모욕·강제적 성행위 등을 포함하며, 가해자는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며, 발견 시 즉시 신고(112 또는 1366)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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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돌봄 제공하지 않은 방임 학대, 법적 책임과 처벌 기준 알아보기

아동에게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지 않은 방임 학대의 법적 정의, 형사 처벌 기준, 민사 책임, 행정 조치를 알아

**Q. 방임 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행정 조치가 따르나요?**

A.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자에 대한 **양육태도 개선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보호명부 기재** 등의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보호자격정지나 아동의 가정 이탈 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진행됩니다[1][3].

**Q. 방임 학대 신고 후 초기 대응 시 주의할 점은?**

A. 감정적 해명보다는 사실관계와 맥락을 객관적 자료(예: CCTV, 통화 기록, 의료 기록)로 정리해 제출하세요.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개선 노력(반성문, 전문가 소견서)을 강조하면 불기소나 불송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3][5].

**Q.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방임 학대를 목격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교사, 아이돌봄사 등 신고의무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국번 없이 112)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사실관계와 증거를 상세히 전달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2][6].

## 마무리: 아동 방임 학대 예방을 위한 보호자 조언

아동 방임 학대는 단발적 실수가 아닌 **반복적 보호 결여**로 판단되므로, 일상에서 아동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어려움 시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조기 상담과 기록 관리가 학대 혐의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1][3]. 보호자의 책임 있는 양육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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