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단톡방 비방 학폭 해당 여부

학부모 단톡방에서의 비방 행위는 학교폭력(학폭) 해당 여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학교폭력 정의)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톡방이 학교 행사나 학부모 커뮤니티 목적으로 운영되고, 특정 학부모나 자녀를 비방·모욕하는 내용이 학교 생활과 연관된 경우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피해 신고 시 학교 학폭위원회 조사가 진행됩니다.
반대로 순수 사적 모임 성격이 강하거나 학교와 무관한 비방이라면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 대상이 될 뿐 학폭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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