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정보 보호

'학부모 정보 보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조사할 때 그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학생 보호와 조사 효율성을 위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학교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취급하며, 관계 기관 간 협조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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