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 폭언·폭행

'학부모 폭언·폭행'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욕설, 모욕적 언사(폭언) 또는 신체적 공격(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서 교권 침해로 규정되어 보호받습니다. 이 법은 학교장 등의 고발 의무화, 법률 지원단 운영, 피해 교원 특별휴가 등을 통해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보호자의 폭언·폭행을 금지하므로, 교사 피해 시 즉시 신고가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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