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

'학생·학부모'는 교육기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교육 활동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용어로, 학생은 학교에서 배우는 학습자를 의미하며 학부모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 보호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대책 전담기구 구성이나 예방교육, 학생정보 열람 등에서 학교와 협력하며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육 책임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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