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학생·학부모 개인정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조사·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학생의 이름, 연락처, 학부모 정보 등으로 한정된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가해학생·학부모 조사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며, 관계 기관(경찰 등)과의 협조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 결과는 학교장 및 보호자에게만 통보되며, 불필요한 유출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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