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

'학생·학부모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학습 서비스 제공자가 학생의 이름·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또는 학부모의 법정대리인 정보를 부주의나 해킹 등으로 제3자에게 노출·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이용이나 제공을 금지하며, 유출 시 즉시 조치와 피해 보상을 의무화합니다. 일반인은 유출 사실 발견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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