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학부모 고소방법

'학생·학부모 고소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이나 교육청에 신고·보고하거나 심의위원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면 전담기구 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과, 봉사, 출석정지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자체 해결도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목적으로 하며, 보복 금지 등의 조치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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