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학생이란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 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전문대학, 일반대학, 대학원 등)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교육의 수혜자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학교생활 규율, 학습권, 건강권 등을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성인 학생의 경우 일부 법률에서 별도의 자율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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