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된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다수의 학생들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방에서 지속적으로 무시·배제·악플 등의 행위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들의 공동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학교폭력처벌규정에 따라 징계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나 경찰에 신고하여 채팅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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