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모욕죄·명예훼손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의 욕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특정인을 지목해 공개적으로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말하며, 단체 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면 공연성을 인정받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들 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필요하며,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사과나 합의로 처벌을 감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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